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로 인한 이상기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업자의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을 위하여
연간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자율 또는 의무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매년 진단대상사업자에게 에너지진단에 필요한 사항 통지
진단대상사업자는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진단수행 신청
진단범위 및 진단수행일정에 대해 진단기관에 통보
현장계측, 운전상태 파악 및 손실요인 발굴
개선 방안 및 투자경제성 상세분석 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진단결과 개선안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