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생활환경을 이루는 모든 시설물 및 건물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 동력원이 바로 전기에너지입니다.
이러한 전기에너지는 생산에서부터 복잡한 공급경로를 거쳐 우리의 생활에 공급되어 지는데, 각 시설의 사용목적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많은 전력공급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보다 많은 설비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전기설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치된 전력설비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하여 관련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위탁을 받아 사용중인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하게 유지. 관리되도록 전기기술자중에서도 일정기간의 전기안전관리 경력이 있는 기술자들로 하여금 각 시설을 점검하고 기술지도를 하는 등의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