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의미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여부를 점검 | 작동기능점검과 설비 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
대상 |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다중이용업소 (2007.3.27부터) |
-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 연면적 5,000㎡이상 16층 이상 아파트 - 공공기관 : 연면적 1,000㎡ 이상 옥내소화전, 자동 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
소방시설별 법적 보유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 |
점검시기 | - 종합정밀점검대상시설 : 종합정밀점검시행 후 6개월 째 되는 달 - 그 외의 시설 : 연중실시 |
건축물 : 사용승인 일이 속하는 달까지 학 교 : 사용승인이 1월~6월인 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