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방화관리 대상물 | - 연면적 15,000㎡ 이상 - 층수가 11층 이상 - 가연성가스를 1,000ton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제외 : 아파트, 지하구, 동 · 식물원,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제조장소 등) |
2급 방화관리 대상물 |
- 스프링클러 · 간이스프링쿨러 또는 물분무설비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연성가스를 100ton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① 300세대 이상 ② 150세대 이상이며 승강기가 설치된 곳 ③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난방 형태 ④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복합적으로 건축된 곳으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이 곳 -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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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업 시설물 |
소방시설 및 관련시설 점검 |
동력 및 화재감시 제어반 /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 소화용수설비 / 기타 방화시설 등 |
소방안전관리 업무 지원 및 적정여부 검토 |
소방계획서 작성 / 근무자의 자위소방대 조직편성 / 근무자의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및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취급 감독 등 / 방재업무 체계 및 인적구성 |
피난 및 소화 활동 시설 진단 |
가. 피난동선 거실(사무실 등) 및 복도, 통로 / 직통계단(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 피난구 (출입구) 및 비상구 지상 및 옥상의 피난공간 나. 소화활동 시설 소방시설 활용 / 비상용 승강기, 특별피난계단 (피난계단) / 소화용수 활용 대지 내 소방차진입로 및 활동공간 |
연소확대 방지시설 및 내장재 등 적정여부 검토 |
가. 방화구획 (층별, 면적별, 용도별) 구획설정 및 자동방화셧터 (방화문 덕트 및 배관의 구획 (방화담파) / 각종설비 피트. 샤프트등 나. 내장재 불연화(방염 등) 각종설비 피트. 샤프트 등 / 벽부마감 (벽지, 커텐) 바닥마감 (카페트, 모노륨) 천정마감 (천정 철골트러스 내화피복) / 기타 무대막 장식 등 |
화재 취약 시설 진단 |
화기취급시설 (변전실, 전기실, 주방, 보일러실) 위험물저장, 취급시설 및 가스시설 등 /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시설 |
구분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의미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여부를 점검 | 작동기능점검과 설비 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
대상 |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다중이용업소 (2007.3.27부터) |
-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 연면적 5,000㎡이상 16층 이상 아파트 - 공공기관 : 연면적 1,000㎡ 이상 옥내소화전, 자동 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
소방시설별 법적 보유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 |
점검시기 | - 종합정밀점검대상시설 : 종합정밀점검시행 후 6개월 째 되는 달 - 그 외의 시설 : 연중실시 |
건축물 : 사용승인 일이 속하는 달까지 학 교 : 사용승인이 1월~6월인 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