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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온자산관리, 동대문구청 '주택임대관리업' 자기관리형 제 1호 업체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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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427회 작성일23-04-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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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온자산관리, 동대문구청 '주택임대관리업' 자기관리형 제 1호 업체로 등록

주택법시행령이  2014년 2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되었다.
이에 4월 14일 (주)두온자산관리는 동대문구청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제 1호로 등록을 마쳤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신설된 제도로, 전문관리업자가 집주인(입대인)을 대신해,  임대주택 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임차료 징수, 임차인(세입자) 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임대인의관리 부탐을 덜어주고 임차인은

전문관리업자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업종이다.

 

또한 주택임대관리업은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구분되는데,  자기관리형의 경우, 관리업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고정적으로 일정한 수익(임대료 고정액 지급)을 보장하되, 주택의 공실, 임대료 체납 등의

위험을 감수하는 형태이다.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

 

 - 등록번호 : 동대문구 주택임대관리업(자기관리형)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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