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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전기안전기술

1991년 창사 이래 두온의 역사와 함께 해온 전기안전 사업분야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전기안전기업으로 명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일반 건물은 물론 교량, 도로, 지하철과 같은 사회 인프라 시설과 대형 오피스, 발전소, 공항과 같은 복잡한 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보적인 안전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전기본부

HOTLINE

02-3407-1774

전기 안전 관리란?

  • 우리의 생활환경을 이루는 모든 시설물 및 건물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 동력원이 바로 전기에너지입니다.
  • 이러한 전기에너지는 생산에서부터 복잡한 공급 경로를 거쳐 우리의 생활에 공급되어 지는데, 각 시설의 사용목적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많은 전력공급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보다 많은 설비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전기설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 이렇게 설치된 전력설비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하여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위탁을 받아 사용중인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하게 유지 관리되도록 전기기술자중에서도 일정기간의 전기안전관리 경력이 있는 기술자들로 하여금 각 시설을 점검하고 기술지도를 하는 등의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기 안전 관리 대행이란?

  •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전기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행업이 존재하며, 보유한 기술역량에 따라 이들 대행기관이 관리 가능한 범위 역시 다르게 적용 받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대행 최고등급

안전관리대행 최고등급

  • 국내 최고의 전기안전서비스를 제공해온 두온은 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 으로써 고객 여러분의 보유한 모든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관리기준

까다로운 관리기준

  • 특히 두온의 고객분포 중에서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고객들이 바로 까다로운 관리기준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관련 시설물로서, 이미 두온의 서비스를 받고 계신 모든 고객님들은 기존의 전기안전관리와는 차원이 다른 고 품질의 전기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십니다.

서비스 점검기준 - 대행사업체별 서비스 제공 범위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일정규모 이하(75kW이상 4,500kW미만)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관리(대행) 할 수 있도록 허용

전기안전관리대행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

  • 01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 02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
  • 03 용량 1천킬로와트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

수전/발전의 구분 없이 전력 기술자가 상시 머물러 있어야 하는 대규모 자가용 설비를 보유한 시설

용량별 점검 횟수
- 저압
용량(kW)
300미만
300초과
월 점검횟수
1회
2회
- 고압
용량(kW) 300이하 300초과 - 500이하 500초과 - 700이하 700초과 - 1,500이하 1,500초과 - 2,000이하 2,000초과 - 2,500이하
월 점검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비고

  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4조 (점검주기 및 점검횟수)

두온 전기안전 서비스의 특징

언제든지 찾아갑니다

언제든지 찾아갑니다

  • 본사 직영체계로 권역별 담당자 지정 운영
  • 지역 담당자가 24시간 긴급출동대기 체계 구축
  • 직영 공사업체 보유로 신속 대처 가능
  • 정밀 진단 차량을 확보하여 빠른 출동 가능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 누전개소의 무료 개·보수 및 콘센트 등 기구 무상 교체
  • 점검, 설계, 시공, 감리 조직 및 등록증 보유로 One-Stop 서비스 가능
  • 기술 인력 최다, 업계 최대 규모로 모든 설비문제의 해결이 가능

전문기술인력이 원활한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전문기술인력이 원활한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 첨단 계측 장비 업계 최다 보유
  • 주기적인 점검, 시험, 측정, 분석 실시
  • 첨단 계측 장비를 활용하여 위험요소 조기발견, 적기 조치로 사고 미연방지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안전진단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안전진단이 가능합니다

  • 누전, 과전류, 정전, 결상, 역률, Peak 등의 무인 원격 감시관리
  •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 분석 시스템 구축으로 과학적, 합리적 서비스 제공
  • 전기요금 최대 20%까지 절감 가능 (선택사양)
×
No.
법적근거
첨부파일
1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령 제11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 (대통령령)(제33004호)(20221201)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 - 30조 (산업통상자원부령)(제00494호)(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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