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진단
에너지진단은 선택이 아닌 의무 !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로 인한 이상기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업자의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을 위하여 연간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자율 또는 의무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담당부서
에너지진단팀
HOTLINE
02-3407-1801
서비스 개요
- 에너지 진단은 에너지 관련 전문기술 및 인력을 구비한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 이용 현황 파악, 손실 요인 발굴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제도이며 아래와 같은 진단과정을 거칩니다.
- 설비별 운전상태 점검에 따른 효율성 향상 및 개선방안 제시
- 폐열 및 불합리한 에너지 낭비요인 파악
- 효율적인 폐열 회수 이용방안 및 경제성 제시
- 신재생 에너지 적용방안 검토
-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모델 제시
에너지 진단의 계약 및 대상 구분
에너지 진단은 진단 대상자와 진단 기관이 계약체결 시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에너지 진단업무의 수행을 위해 중점 대상시설 및 설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시간과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진단 일정 내에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범위를 진단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진단등급
연간에너지 사용량 (TOE)
진단대상
총 소요일
의무진단
- A5
- A4
- A3
- A2
- A1
- B
- C
- 200,000이상~
- 100,000이상~200,000미만
- 50,000이상~100,000미만
- 20,000이상~50,000미만
- 10,000이상~20,000미만
- 5,000이상~10,000미만
- 2,000이상~5,000미만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 200
- 172
- 144
- 116
- 92
- 57
- 39
자율진단
C
2,000미만
비(非) 다소비사업자 중소 산업체 및 건물
(공공 기관 2외)
(공공 기관 2외)
국고 보조금 90% 지원
에너지진단 수행 절차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매년 진단대상사업자에게 에너지진단에 필요한 사항 통지
진단대상사업자는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진단수행 신청
진단범위 및 진단수행일정에 대해 진단기관에 통보
현장계측, 운전상태 파악 및 손실요인 발굴
개선 방안 및 투자경제성 상세분석 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사후관리
진단결과 개선안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진단 수행내용
사전 조사
사전조사
- 에너지 이용시설 및 설비관련 현황 파악
- 에너지 사용형태, 제품생산 및 설비의 운용현황 파악
- 현장진단 일정, 각종자료 및 진단 지원사항, 진단보고서 제출일자 등에 대한 상호 협의 및 정보교환
현장 진단
현장 진단
- 설비 별 에너지 사용현황 상세파악
- 에너지진단 세부계획 수립
- 측정장비에 의한 현장중심 진단실시
- 에너지 운영시스템 점검
- 설비 별 운전성능 및 운전상태 파악
- 에너지 손실요인 및 개선방안 도출
-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투자경제성 분석
- 진단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
-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실태 확인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현장진단 시 도출된 개선방안 상세분석
- 적용가능 신기술 및 참고자료 수집
- 시설투자에 따른 기술적용사례 등 시장조사
- 진단보고서 작성 및 개선내용 평가 또는 감수
- 협의된 기간 내 진단보고서 제출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
1) 진단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1) 진단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연간 에너지 사용량 10,000TOE 미만의 중소기업에 한하며,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진단비용(진단등급 C등급)을 기준으로 진단 비용의 70% 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지원금: 미정)
2)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2)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 진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간에너지 사용량 5,000TOE미만의 중소기업은 반드시 진단신청서에 중소기업임을 명기하고 진단기관에 진단신청서를 제출 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에너지진단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재중소기업 증명서류 :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임을 지정 또는 확인한 서류(벤처중소기업 확인서, 유망중소기업인 증서 등), 공인세무사가 확인한 중소기업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