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
두온의 소방안전 서비스
비상시에 작동하지 않는 소방설비는 큰 화재사고로 이어집니다. 소방설비와 같은 특수 설비는 정기적이고 계획적인 점검 관리 서비스를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온의 소방안전 서비스는 소방설비의 점검뿐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 된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담당부서
소방팀
HOTLINE
02-3407-1831
소방안전 관리란?
소방안전 관리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다양한 소방설비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 관리자들이 점검 관리 업무를 대행해 드리는 것입니다.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고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의 방화관리 대행이라는 명칭 대신 '소방안전 관리'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방안전 관리대상
구분
세부항목
특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1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
-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
-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 관리자 업무
시설관리
-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4)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 5) 소방훈련 및 교육
- 6) 화기취급의 감독
-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 관리자 대행 범위
영역
업무수행
시설관리
-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4)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두온 소방안전 서비스 특징
언제든지 찾아갑니다
언제든지 찾아갑니다
- 긴급출동 대기 체계구축
- 고장/돌발사고 발생시 신속출동 긴급복구
- 소방 및 전기 공사면허 보유로 돌발사고 긴급복구 신속 대처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 고장개소의 현장조치 및 감지기 등 기구 교체
- 대관업무 / 자체점검 / 시공 / 안전진단 및 위와 관련업무
전문기술인력이 원활한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전문기술인력이 원활한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 각 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원활한 소방시스템 운용
- 해당 근무자의 비상조치요령 및 교육
- 비상 시 즉시 조치 가능한 비상체계 구축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안전진단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안전진단이 가능합니다
- 전기, 소방의 상호협력 체계구축
- 다양한 최신 첨단 계측장비 다량 보유
- 주기적인 점검 / 시험 / 진단 실시
- 위험요소 조기발견 / 적기 조치로 사고 미연 방지
소방시설 점검이란?
소방시설 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법과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 되는 지를 검사,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5조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 점검 미 이행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제25조 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 제25조 제8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 제28조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관리사의 업무를 한 자
-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 제35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 제37조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제4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 제43조 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 제52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점검 수행 업무
소방시설 표준자체점검비 공표시행 안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표준 자체 점검 비 대비 70% 이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체 점검을 실시한 대상은 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대상의 선정 기준에 적용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소방청 훈령 제284호 22.12.1 시행)
- 일반건축물
번호
종합점검(㎡)
(이상~미만)
(이상~미만)
작동점검(㎡)
(이상~미만)
(이상~미만)
금액(원)
3인 1일기준
3인 1일기준
1
5,000 ~ 10,000
6,000 ~ 12,000
1,055,908 ~ 2,111,815
2
10,000 ~ 15,000
12,000 ~ 18,000
2,111,816 ~ 3,167,723
3
15,000 ~ 20,000
18,000 ~ 24,000
3,167,724 ~ 4,223,631
4
20,000 ~ 25,000
24,000 ~ 30,000
4,223,632 ~ 5,279,539
5
25,000 ~ 30,000
30,000 ~ 36,000
5,279,540 ~ 6,335,447
6
30,000 ~ 35,000
36,000 ~ 42,000
6,335,448 ~ 7,391,355
7
35,000 ~ 40,000
42,000 ~ 48,000
7,391,356 ~ 8,447,263
8
40,000 ~ 45,000
48,000 ~ 54,000
8,447,264 ~ 9,503,171
9
45,000 ~ 50,000
54,000 ~ 60,000
9,503,172 ~ 10,559,080
- 아파트
번호
종합점검(세대수)
(이상~미만)
(이상~미만)
작동점검(세대수)
(이상~미만)
(이상~미만)
금액(원)
3인 1일기준
3인 1일기준
1
300 ~ 450
350 ~ 525
2,111,816 ~ 3,167,723
2
450 ~ 600
525 ~ 700
3,167,724 ~ 4,223,631
3
600 ~ 750
700 ~ 875
4,223,632 ~ 5,279,539
4
750 ~ 900
875 ~ 1,050
5,279,540 ~ 6,335,447
비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용도별 1일 점검 면적 및 세대수 산출 값에 따라 적용구간별 표준비용은 각각 다를 수 있음.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계상한다.